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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59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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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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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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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2025구합53359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A 피고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2026.2.27. 판결선고2026.4.3. 주문 1.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23.10.4.원고에대하여한2018년제1기부가가치세4,631,955,890원,&nbsp2018년제2기부가가치세4,684,358,810원에대한경정청구거부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2- 가.원고는가전,정보기기제품의소매및도매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계열 상조결합상품 회사인B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명칭은모두생략한다)가생산하는각종가전제품 을판매하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데,B는2015.9.1.C,D와업무제휴협약을맺었 고,그주요내용은아래표기재와같다. 업무제휴협약서 B(갑)와C(을),D(병)는다음과같이업무제휴협약을체결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1.‘E’이란갑의제품을판매하는전문점및원고매장의판매사원에의해소개,판매권유 되는을의상조서비스상품을말한다. 2.‘F’란고객이제품또는서비스를구매하면서그구매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할 부서비스를이용하여정해진상환기간동안그이용금액과이자를균등하게분할하여&nbsp신용카드대금결제일에카드이용실적에따라적립되는포인트(부족분은현금)로상환 해나가는프로세스를말한다. 제3조(업무제휴) 가.갑의이행사항은다음과같다. 1.갑은본업무제휴에의한할인혜택과거래조건을전문점및원고매장의판매사원이&nbsp제품구매고객에게정확히안내하도록지원한다.이를위해갑과을은부속합의서를체 결하여구체적인업무내용을특정할수있다. 나.을의이행사항은다음과같다. 1.을은고객과상조서비스계약및F포인트구매계약을체결하고상조서비스계약에따 른의전과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고객이F포인트구매를통해병의포인트를적립 하도록하여야한다. 3.을은갑을통해인입되어‘E’에가입한고객에게상조부금및F포인트구매대금을1회 부터36회차납입시까지갑과병이제휴하여발급된신용카드로결제하도록하여야한 다. 다.병의이행사항은다음과같다. -3- 나.B와C,D는2017.5.12.추가합의서를작성하여위업무제휴협약을일부수 정하였는데(이하수정된부분을포함하여‘이사건협약’이라한다),그중이사건과관 련한부분은아래표기재와같다. 1.병은고객에게병의콜센터를통해갑과제휴된신용카드를발급하고,가전제품구매대 금중**만원(36개월상환,이자*.*%)을‘F’로약정한후제나항제3호에따라‘E’가 입고객이결제한경우‘F’상환포인트를[표1]과같이해당고객에게월1회적립하고&nbsp해당적립비용은을에게지급할가맹점대금에서공제한다. [표1]회차별포인트적립표 상조결합상품 제6조(협약해지시업무제휴의효력) 갑과을,병은본협약이해지또는종료된경우에도‘E’기가입고객에대한할인혜택이&nbsp정상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해야하며,그범위내에서본협약은여전히유효한것으로&nbsp본다. 1회차~4회차**,***포인트 5회차~36회차**,***포인트 추가합의서 제2조(내용) 가.갑과을,병은업무제휴의활성화를위해2017년5월12일부터아래[표1]과같이상조 상품을추가하여상조가입정책을변경하며,갑과을,병의합의로2016년8월1일부 터기적용한상조가입정책및고객혜택제공프로세스변경내용은[표2]와같다. [표1]2017.5.12.변경사항 구분2017.5.12.이전2017.5.12.이후 상조가입1인2구좌1인1구좌 상조상품E***(Ⅱ) E***(Ⅱ) E*** -4- [표2]2016.8.1.변경사항 다.을은갑을통해인입되어‘E’에가입한고객에게상조부금및포인트구매대금을1회차 부터36회납입시까지갑과병이제휴하여병이발행한개인신용카드로결제하도록&nbsp하여야하며,이를통해이사건포인트를위[표1]과같이적립하도록하여야한다. 라.병은고객이갑의매장에서**만원또는***만원(2016.8.1.부터2017.5.11.까지 는***만원도포함)36개월할부로결제하고본조제다항에따라‘E’에가입후해당&nbsp프로세스 할부 (**만원/140만원,36개월&nbsp상환,1회차~3회차유이자) 할부 (**만원/120만원,36개월&nbsp상환,1회차~3회차유이자) 포인트명 E포인트(이하‘이사건&nbsp포인트’라한다) (좌동) 회차별포인트적립 1회차~3회차:**,***p 4회차~36회차:**,***p 상조결합상품 ·E***9(Ⅱ) -1회차~3회차:**,***p -4회차~36회차:**,***p ·E*** -1회차~3회차:**,***p -4회차~36회차:**,***p 구분2016.8.1.이전2016.8.1.이후 상조가입1인1구좌1인2구좌 상조상품E***E***(Ⅱ) 프로세스 F(**만원,36개월상환,이자&nbsp년*.*%) 할부 (**만원/***만원,36개월&nbsp상환,1회차~3회차유이자) 포인트명F상환포인트이사건포인트 회차별포인트적립 1회차~4회차:**,***p 5회차~36회차:**,***p 1회차~3회차:**,***p 4회차~36회차:**,***p -5- 다.따라서원고로부터B의가전제품을구입하면서이사건협약에따른E(이하‘이&nbsp사건상조서비스’라한다)에가입하는고객들(이하‘고객들’이라고만한다)은가전제품&nbsp구매계약,이사건상조서비스가입계약및이사건포인트할부매매계약을체결하게&nbsp된다.고객들은원고에게가전제품금액을,C에게상조월납입금과결합/구매납입금 을각납부하여야하는데,그중결합/구매납입금은이사건포인트할부매매계약을통 해구입한이사건포인트로납부되고,그와동일한금액(이하‘이사건지원금’이라한 다)이다시고객들의D결제계좌로환급된다. 라.원고는고객들에게B의가전제품을판매하면서이사건지원금과관계없이가전 제품의공급가액전체를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2018년제1기및제2기부가 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23.7.24.이사건지원금이구부가가치세법(2018.12.31.법률제 1610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29조제5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에누 리액에해당하므로과세표준에서공제되어야한다는이유로아래와같이부가가치세&nbsp경정청구를하였다1).그러나피고는2023.10.4.이사건지원금이에누리액에해당하 지않는다는이유로위경정청구를거부하였다(이하‘이사건처분’이라한다). 상조결합상품 1)한편원고는위경정청구시이사건지원금외에도별도의캐시백금액상당이에누리액에해당하여과세표준에서공제해야&nbsp한다고주장하였는데,피고는원고의캐시백금액에관한위주장만받아들여2023.10.4.위부분에관한경정청구를인용 하고이에따른부가가치세환급결정을하였다. 상조부금및포인트구매대금을갑과병이제휴하여병이발행한개인신용카드로결 제한경우위[표1]과같이해당고객에게이사건포인트를적립하고,해당적립비용 은을에게지급할가맹점대금에서공제한다. -6- 바.원고는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4.&nbsp12.12.이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nbsp취지 2.원고주장의요지 고객들은원고로부터B의가전제품을구매하면서실질적으로이사건지원금상당 이가전제품에서할인되는것으로인식하였으므로원고와고객들사이에는고객들이&nbsp원고에게납부하여야하는가전제품구매대금에관하여이사건지원금상당액의할인&nbsp혜택을받기로약정한것으로보아야한다.또한에누리는그발생시기가재화나용역 의공급시기전으로한정되지않고,제3자가그할인액을전액부담하더라도관계없으 며,거래에관한여러개의계약관계가존재할경우이러한계약관계가유기적으로연 동되어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에누리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하고,이사건지원금 을에누리액으로보지않을경우초과과세가발생하여최종소비과세원칙에위반된다.&nbsp따라서이사건지원금은에누리액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공제되어야&nbsp한다. 3.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4.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귀속공급가액부가가치세 2018년1기46,319,587,865원4,631,955,890원 2018년2기46,843,614,049원4,684,358,810원 합계93,163,201,914원9,316,314,700원 -7- 가.관련법리 구부가가치세법(2013.6.7.법률제11873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제13조는제 1항본문제1호에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에관하여&nbsp‘금전으로대가를받는경우:그대가’라고규정하고,제2항제1호에서부가가치세의과 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하는금액으로‘에누리액’을드는한편,제3항에서는장려금과&nbsp이와유사한금액등을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 다.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6.28.대통령령제24638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nbsp것)제52조제2항은“법제13조제2항제1호에규정하는에누리액은재화또는용역의&nbsp공급에있어서그품질·수량및인도·공급대가의결제기타공급조건에따라그재화&nbsp또는용역의공급당시의통상의공급가액에서일정액을직접공제하는금액으로한 다.”라고규정하고있다. 위각규정의내용과입법취지및부가가치세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라는거래&nbsp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하여개별공급거래를단위로거래징수되는점등을종합하여&nbsp보면,어떠한금액이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에포함되지않는에누리액에해당하기위 해서는사업자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가액에서직접공제된금액이어야한 상조결합상품 다.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일정한이익을제공하는등으로해당재화또는용역의&nbsp공급가액이그상당액만큼감액되었을때와동일한경제적효과가발생하더라도,그&nbsp이익이별개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거래에대하여제공되는등의이유로해당재화&nbsp또는용역의공급가액에서그상당액이직접공제되었다고평가할수없다면,이를해 당재화또는용역의공급가액에대한에누리액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대법원&nbsp2022.8.31.선고2017두53170판결등참조). -8- 나.구체적판단 위법리를기초로하여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이사건지원금은원고가고객들 에게가전제품을공급함에있어서일정한조건에따라공급가액에서직접공제되는금 액으로볼수없으므로구부가가치세법에서정한에누리액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nbsp따라서이사건지원금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않는것이타당하므로이&nbsp사건처분에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nbsp1)고객들이원고로부터가전제품을구매하는거래와C에서제공하는이사건상조 서비스에가입하는거래는그계약의주체와대상등이엄연히구분되는별개의거래 이다.즉고객들이원고로부터가전제품을구매하면서C가제공하는이사건상조서비 스에가입하고,동시에C로부터이사건포인트할부매매계약까지체결하는데이와같 은각계약이같은날,같은장소에서이뤄진다하더라도이는별개이다. 2)원고는2025.4.23.자준비서면에서고객들이이사건지원금상당액을돌려받 는방식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사례를제시하였고이를이사건협약의내용에따라&nbsp도식화하면아래표기재와같은데,위와같은방식에따른거래명목및순서등을종 합하여보면,이사건지원금은원고가고객들에게가전제품의공급가액을감액해준것 보다는오히려C가고객들에게이사건상조서비스와관련하여결합/구매납입금상당액 을감액해준것에가깝다.더구나고객이이사건지원금을돌려받는대신D는이사건&nbsp협약에따라C에게지급할가맹점대금에서이사건지원금상당액을공제하므로결국&nbsp이사전지원금의종국적인부담은C에게귀속된다. (E을선택한고객의실제캐시백사례그림생략) -9- 3)원고의주장과같이원고가고객들로부터가전제품구매대금을모두지급받은&nbsp후,그중일정액을반환해주는방법에의해서도에누리액이발생할수있고,할인액의&nbsp종국적인부담이제3자에게귀속되었다고하더라도할인액의성격이달라진다고볼수&nbsp없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앞서본법리에의하면,어떠한금액이부가가치세의과세 표준에포함되지않는에누리액에해당하기위해서는사업자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 의공급가액에서직접공제된금액이어야한다.즉,최종소비자의입장에서당해재화&nbsp또는용역의공급과관련한전체적인거래과정에서결과적으로일정금액의경제적이 익이발생하였다고해서그금액이모두에누리액이되는것은아니고,당해재화또 는용역의공급그자체와직접적으로연계된경제적이익만이에누리액에해당될수&nbsp있는것이다.그런데이사건과같이가전제품의대금자체를감액하는것이아닌이&nbsp사건상조서비스가입및이사건포인트할부매매계약에따라납입금중일부금액을&nbsp환급받는것까지가전제품공급가액에서‘직접’공제하는에누리액으로볼수는없다. 4)고객들로서는이사건지원금상당의금액을환급받더라도가전제품구매대금은&nbsp할부기간인48개월에걸쳐모두지불하여야만한다.또한이사건지원금의범위가가 전제품의종류나수량등공급조건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보이지않고,오히려고객 2)가전제품가격에서위일부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이사건지원금과별도로고객들이현금,신용카드등으로결제하 게되므로이부분은이사건지원금의에누리액해당여부를판단하는것과무관하다. 고객들은원고와의가전제 품구매과정에서일부금액 (100만원)을할부로결제 하고2),이는48개월간가 상조결합상품 전제품구매대금명목으로&nbsp고객들의계좌에서인출됨 &rarr이사건상조서비스가입계약&nbsp및이사건포인트할부매매 계약에따른‘상조월납입금 (39,067원)’과‘결합/구매납 입금(20,833원)’이일괄하여&nbsp고객들의계좌에서인출됨 &rarr앞선단계에서고객들의&nbsp계좌에서일괄하여인출 된납입금중‘결합/구 매납입금’상당액 (20,833원)이고객들의&nbsp계좌로환급됨 -10- 이가입한이사건상조서비스의종류나구좌수를기준으로정해지며,고객들이최종 적으로환급받는금액은가전제품구매계약서에기재된할인금액이아닌이사건상조 서비스에따른결합/구매납입금상당액과정확히일치한다3). 5)이사건지원금은기본적으로원고가가전제품가격자체를직접인하하지않은&nbsp채오히려C가상조서비스신규가입의장벽을낮춤으로서가입자수를늘리기위한&nbsp목적으로설계된것으로보이고,그러한지급목적을보면오히려C의판매장려금과&nbsp유사하다고볼수있다.이처럼원고는가전제품자체를직접할인하는간명한방법&nbsp대신에고객들이이사건상조서비스가입과동시에구매한이사건포인트상당액을&nbsp돌려받게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이러한방식은가전제품의할부대금에서일정액이&nbsp즉시할인되는것과분명히구별되며고객에게도경제적의미가동일하다고볼수없 다.따라서가전제품거래당사자인원고와고객들사이에이사건지원금상당을가 전제품공급가액에서감액하여결제하기로하는내용의약정이존재하였다고단정할&nbsp수없다.&nbsp6)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창출을위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라는거래그자 체를과세대상으로하는소비세로서개별거래를단위로하여거래징수되므로원고가&nbsp공급하는가전제품공급거래와C가공급하는상조서비스공급거래를별개로판단함이&nbsp타당하다.따라서앞서본바와같이가전제품공급거래에있어서최종소비자인고객 들은이사건지원금이‘직접공제’되었다고볼수없는가전제품금액전체에대하여&nbsp부가가치세를부담하였으므로이는최종소비과세원칙에반하지않는다. 7)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은그자체로사업 3)앞서원고의준비서면에서제시된사례를보면,고객들이돌려받는금액은가전제품일부가격의할부금액인20,800원이아 니라갑제7호증에기재된결합/구매납입금상당액인20,833원이고,그합계를보더라도가전제품일부가격의할부원금(100 만원)이아니라,결합/구매납입금총액(1,051,000원)과일치한다. -11- 자가납부하는부가가치세합계가최종소비자가부담하는부가가치세를초과할수없 도록설계되어있다.따라서이사건에서이사건지원금상당액을최종적으로부담한&nbspC에대한관계에서이사건상조서비스제공에관한부가가치세액이정해지고그에&nbsp따라최종소비자에게전가되는부가가치세액이정해지는방식으로준수되며,이를이&nbsp사건지원금에대하여원고의가전제품거래에대한에누리액으로봄으로써달성하여 야하는것은아니다.&nbsp5.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2- [별지] 관계법령 ■구부가가치세법(2018.12.31.법률제1610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상조결합상품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해당과세기간에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nbsp공급가액을합한금액으로한다. ③제1항의공급가액은다음각호의가액을말한다.이경우대금,요금,수수료,그밖에어떤명목이 든상관없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받는금전적가치있는모든것을포함하되,부가 가치세는포함하지아니한다.&nbsp1.금전으로대가를받는경우:그대가.다만,그대가를외국통화나그밖의외국환으로받은경우에 는대통령령으로정한바에따라환산한가액 2.금전외의대가를받는경우: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시가 3.폐업하는경우:폐업시남아있는재화의시가 4.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및제12조제1항에따라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것으로보는&nbsp경우: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시가 5.제10조제3항에따라재화를공급하는것으로보는경우:해당재화의취득가액등을기준으로대통 령령으로정하는가액 6.외상거래,할부거래,대통령령으로정하는마일리지등으로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결제하는거래&nbsp등그밖의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공급형태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 는가액 ⑤다음각호의금액은공급가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1.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그품질이나수량,인도조건또는공급대가의결제방법이나그밖의공급 조건에따라통상의대가에서일정액을직접깎아주는금액 ⑥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에게지급하는장려금이나이와유사한금액및제45조제1 항에따른대손금액(대손금액)은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끝.